검찰, ‘색동원’ 시설장 구속 기소…추가 강간 혐의 밝혀내
하종민 기자
입력 2026 03 19 18:11
수정 2026 03 19 18:11
피해자 치료·법률서비스·경제적 지원 제공
검찰 “사회적 약자 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 성학대 의혹을 받는 시설장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했고, 시설장의 강간 혐의를 추가로 발견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정희선)는 19일 색동원에서 장애인들을 학대한 시설장 A(62)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생활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색동원을 이용 중인 중증 장애인 피해자 1명을 강간하다 상해를 가했고, 다른 장애인 3명을 강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1명을 드럼스틱으로 수회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사건 송치 전부터 여성·아동범죄 수사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색동원 수사팀’을 꾸려 경찰 단계에서의 피해자들 진술분석을 의뢰하고, 피해자 직접 면담, 색동원 직원 조사 등을 통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했다. 또 진술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추가 강간 범행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
향후 검찰은 유관 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치료, 법률서비스, 경제적 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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