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김근식 측 “과거 이미 자백…위법수집증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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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변호인 “무관한 사건으로 구속해 수사”
검찰,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 구형…15일 선고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16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5) 측이 항소심에서 검찰의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심리로 열린 김근식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근식 측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제기 누락, 16년 뒤 추가 기소 등 이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심하다”라며“사건과 관련한 증거들이 위법수집 증거가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상습폭행 등 혐의로 총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미제사건 조사 중 추가 범행 드러나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쯤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고, 김근식을 범인으로 특정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그러나 다른 ‘2006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피의자로 지목돼 출소를 하루 앞두고 검찰에 재구속됐다. 다만 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의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한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김근식의 소행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출소를 이틀 앞두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가 16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도착하고 있다. 2022.10.16 공동취재단
출소를 이틀 앞두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가 16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도착하고 있다. 2022.10.16 공동취재단
김근식 측 “과거 이미 자백…누락된 채 기소돼”
檢 “범행 수법 달라 김근식 범행 생각 못한 듯”
변호인은 “만기출소 하루 전에 김근식의 범행이 명백히 아닌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며 “이미 과거에 13건의 성범죄를 자백하고 자수했음에도 한 건이 누락된 채 기소됐고, 16년 뒤 나머지 한 건으로 추가 기소돼 항소심을 받는 등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범행으로 단정하고 주장했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됐던 것으로 안다”며 “2006년 피고인이 자백했을 때도 12건의 범행과 13번째 범행 수법이 달라 마지막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김근식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후단경합을 고려해 형 면제, 또는 자수 감경 등 정상참작을 이용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당부했다.

김근식은 법정에서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온 최후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근식은 앞선 1심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이미 예전에 자수할 때 자백한 내용을 검찰이 뒤늦게 기소하고 언론플레이했다”며 검찰은 비난하기도 했다.

선고재판은 1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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