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 될지 밥 될지 몰라”…이선균 다리털 ‘감정불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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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죽이 될지 밥이 될지 몰라”
이선균·지드래곤 마약 수사 난항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이 28일 오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3.10.28 뉴스1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이 28일 오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3.10.28 뉴스1
경찰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씨의 다리털 정밀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불가’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자 “비유하자면, 이 사건은 죽이 될지 밥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불에 앉히기도 전에 (세간에) 알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달 이선균씨의 1차 조사 당시 모발과 다리털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나 최근 국과수로부터 이씨 다리털에 대해 ‘감정불가’ 판정 결과를 받았다.

경찰은 일단 채취한 체모량이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다리털을 다시 채취하는 것을 포함, 여러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의 경우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와 모발 정밀감정 모두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9월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씨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포착했다. 이들 외에도 유흥업소 실장과 현직 의사 등 8명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선균 “불면증 약으로 알았다”
권지용 “마약 투약한 사실 없다”
이씨는 지난 4일 2차 소환조사에서 “(유흥업소 직원) A씨가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며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게 마약인 줄 몰랐느냐’는 경찰의 물음에는 “몰랐다”고 답했으며 직접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는 전언이다.

경찰 또한 이선균이 마약 투약을 직접 인정했다고 밝힌 바 없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3차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지드래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는 무관함을 밝히는 바”라며 경찰 조사에 자진 출석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48)과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48)과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 연합뉴스
그는 취재진 앞에서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실이 없다”라며 4시간의 조사를 마친 후 “하루 빨리 수사기관에서 정밀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또 연합뉴스TV 단독 인터뷰에서도 ‘마약 투약을 했느냐’는 직접적인 질문에 “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항간에 알려진 여실장, 의사의 존재에 대해서는 “누군지도 모른다”라고 부인했고, ‘온몸 전신 제모’ 보도에 대해서는 “지난해 앨범 활동 이후 1년 반 이상 탈색이나 염색을 한 적이 없다. 왜 다른 의혹이나 오해가 계속 커지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마약을 했냐 안 했느냐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제가 입증을 하고 있고, 되리라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경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속 수사”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3일 이들의 마약 투약 혐의 사건에 대해 “명확한 진술을 가지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자가 다른 범죄에 대해 진술하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경찰이 할 수 있는 수사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무리한 수사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진술과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마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판단이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진술만으로는 검사가 공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물증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어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인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 해상 사실이 알려져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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