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권유한 80대 노모 살해…PC방 가서 춤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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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8년 선고

PC방 자료사진. 연합뉴스
PC방 자료사진. 연합뉴스
80대 노모를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백강진)는 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1심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전북 전주 자택에서 80대 노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PC방으로 이동해 음악방송을 시청하고 춤을 추는 등 기행을 벌이고, 어머니가 숨져 있는 집으로 다시 들어가 일상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이튿날 첫째 아들이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경찰은 숨진 모친과 함께 있던 A씨를 집에서 긴급체포했다.

발견 당시 모친의 손과 발은 테이프로 묶여 있었다. 머리에는 외상 등 폭행의 흔적이 있었다.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둔기도 발견됐다.

정신질환을 앓던 A씨는 당초 범행을 부인했지만 옷과 둔기에서 어머니의 DNA가 검출돼 범행이 발각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신병원 입원 문제로 어머니와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어머니가 죽은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후회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피고인이 망상형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 질환을 앓아온 점이 있어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한다”라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라고 판시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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