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에 돈 써서”라더니…의붓어머니 암매장하고 고인 모독까지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12 12 16:45
수정 2023 12 12 16:45
70대 의붓어머니 살해 뒤 암매장한 40대 구속기소
그는 범행 동기를 ‘피해자가 사귀는 남자한테 돈을 빌려줘 화가 났다’며 피해자 탓으로 돌렸으나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의붓어머니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것도 모자라 거짓으로 고인 모독까지 저지른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서원익)는 강도살인·사체은닉 혐의로 배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 10월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의붓어머니 이모(75)씨 주거지에서 이씨와 다투다가 이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경북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천은 배씨의 친아버지이자 피해자 이씨의 전 남편 고향으로, 배씨는 피해자가 사별한 남편의 고향에 내려갔다가 변을 당한 것처럼 연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배씨는 경찰 조사 당시 범행 동기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는 “누나의 정신병원 치료비가 연체돼서 알아보니 의붓어머니가 교제 중인 남성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의심하게 됐고, 이에 화가 나 의붓어머니를 살해했다”라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누나의 치료비 연체는 오롯이 배씨 책임인 사실이 확인됐다. 무엇보다 의붓어머니 이씨와 해당 남성 사이에 금전 거래는 전혀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실상은 배씨가 범행 당일 의붓어머니 주거지에서 친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을 가져가려고 이씨와 다투다가 이씨를 목 졸라 살해한 것이었다. 실제로 배씨는 이 통장을 가져다가 연금 165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가 지속해서 이씨의 재산을 탐낸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올해 4월 실직한 배씨는 주변에서 돈을 빌려 생활비를 해결하는 대신 경정·경륜 배팅과 인터넷 방송 후원 등에 재산을 탕진했다. 범행 직전 배씨가 지고 있던 채무는 2000여만원에 달했다.
배씨는 혼자 살고 있는 이씨의 기초연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이씨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으며, 이씨가 사망할 경우 자신이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허위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배씨의 진술대로 우발적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배씨가 지속해서 이씨 재산을 탐낸 사실을 확인해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강도살인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살인보다 형량이 높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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