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택시기사 뺨 때리며 “조센징!”…日관광객, 경찰 조사 다음날 출국했다

김민지 기자
입력 2026 04 16 13:08
수정 2026 04 16 13:41
택시 요금을 내지 않은 일본인 승객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쯤 서울 잠실 석촌호수 인근에서 일본인 남녀를 태웠다. 이들은 우버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했고, 목적지는 명동역 3번 출구였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하자 일본인 남성은 번역기를 통해 “여긴 내 목적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요금 1만 9100원을 내지 않은 채 여성과 함께 택시에서 내렸다.
A씨가 뒤따라 내려 요금을 요구하자 남성은 일본어로 바보를 뜻하는 “빠가야×”(멍청한 녀석)라는 욕설을 내뱉고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이에 A씨가 옷자락을 붙잡자 남성은 “에르메○ 에르메○”를 외치며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A씨가 일본인 여성의 핸드백 끈을 잡자 남성은 다시 같은 말을 반복하며 발로 차고 뺨까지 때렸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A씨를 향해 “조센×”이라는 한국인 비하 발언까지 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번역기를 통해 남성과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남성은 “일본에서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이 “여기는 한국이니 한국 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그는 “나는 일본인이기 때문에 일본 법을 따를 것”이라며 “잘못한 게 없고 미안하지도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이 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남성은 지갑에서 2만원을 꺼내 A씨 얼굴에 던졌고, A씨는 이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곧바로 고소를 진행했지만 남성은 다음 날 오전 출국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흉악범이 아닌 이상 출국을 막을 근거가 부족하다”며 조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출국 금지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중대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해당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일본인 남성을 불구속 상태로 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택시비를 더 받으려고 일부러 돌아갔다가 맞았다는 식의 허위 댓글을 보고 억울했다”며 “당시 석촌호수 벚꽃 시즌이라 요금은 정상적으로 나온 것이고 외국인을 상대로 쌍방 폭행으로 오해받을까 봐 대응하지 않고 맞기만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해당 일본인이 다시는 한국 땅을 밟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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