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혐의’ 김태효 구속…“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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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하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10.
영장심사 출석하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10.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태효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교 당국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헌법 테두리 내 정치적 시위’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가안보실이 작성한 계엄 설명 자료를 국가정보원이 전달받아 미국 중앙정보국(CIA) 측에 설명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이 김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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