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하철 등 공공장소 성추행범 신상정보 공개는 합헌”

입력 2018 01 08 22:36|업데이트 2018 01 08 23:31
지하철 등 사람이 밀집된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해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8일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오모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는 1994년 1월 도입된 이래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며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성범죄자 재범 방지와 사회방위의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중 밀집 장소에서 저항하거나 회피하기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는 범죄의 개별 상황이나 재범 가능성 등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더라도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성폭력처벌법은 대중교통이나 공연, 집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그 신상정보를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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