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블랙리스트 공범” 조윤선 징역 2년 법정 구속

입력 2018 01 23 22:42|업데이트 2018 01 23 23:59

2심 “전례 없는 조직적 위법”…김기춘, 징역 1년 늘어 4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더 늘었다.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심 무죄가 나왔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법정 구속됐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23일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부가 자신과 다른 견해를 표명하는 문화를 억압하거나 차별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 길은 퇴색되고 전체주의 길이 열린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일부 유죄 판결을 받으며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180일 만에 다시 수감됐다.

재판부는 특히 1심과 달리 블랙리스트 관련 박 전 대통령의 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인식에 따라 청와대 안에 좌파 배제 관련 국정 기조가 형성됐고 김 전 실장이 이를 실행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보고도 받고 승인까지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좌파 지원 배제 조치는 문화 표현 및 활동에서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고 문화의 자율성과 불편부당의 원칙, 관용과 중립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무엇보다 평등과 차별 금지에 관한 헌법 원칙에 위배돼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법행위를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측근 보좌진들이 나서서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행한 것은 국정 전 분야를 통틀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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