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부당 이득 혐의’ 이중근 부영회장 영장

입력 2018 02 02 21:38|업데이트 2018 02 02 21:43
이중근 부영 회장.<br>연합뉴스
이중근 부영 회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는 2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영그룹 재무본부장과 ㈜부영 전 대표이사 등 부영 임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매겨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당이득을 챙긴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자금을 챙기거나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려고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회장이 2004년 27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구속기소됐을 때 실형을 피하려고 매제 명의로 된 자신의 부영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했지만, 2008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고 풀려나자 법원에 한 약속을 어기고 제3자에게 판 것으로 파악해 횡령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 이 회장은 이틀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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