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포 여성 살해 후 시신과 동거…50대 징역 25년

입력 2018 02 12 16:38|업데이트 2018 02 12 16:38
말다툼 끝에 평소 사귀던 중국 동포(조선족)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남성 재판 선고(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br>연합뉴스
남성 재판 선고(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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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전혀 반항하지 못했고 피고인은 확고한 살해 의사를 드러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을 우발적인 살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3일간 방치하며 같은 방에서 잠을 자는 비정상적인 행동도 보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부천시 한 모텔 객실에서 여자친구인 조선족 B(47)씨의 목과 배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사흘간 B씨 시신과 동거하다가 모텔에서 빠져나갔고, 도주 12시간 만에 안양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하루 전 B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며 돈 문제로 다퉜고 밖에서 흉기를 사 들고 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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