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견 건설사 ‘자재 빼돌리기’… 법원도 당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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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동부지법 신축 업체 수사

지난해 개청한 서울동부지방법원 신청사의 건축 시공을 맡은 건설사 직원들이 수십 차례에 걸쳐 관급 자재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법 송파구 문정동 신청사. <br>뉴스1
서울동부지법 송파구 문정동 신청사.
뉴스1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에 들어선 서울동부지법 건축 과정에서 현장 관계자들이 조달청에서 제공한 국가 건축자재를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당시 현장 관계자 김모씨 등 5명과 시공을 맡은 A건설은 29회에 걸쳐 관급 자재를 빼돌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건설은 수년간 주거문화대상·주택품질 우수업체 등으로 꼽혀 온 중견 건설사다.

●자재 반출 CCTV 근거 횡령액 추정

A건설은 2013년 11월 국가계약법에 근거해 조달청 발주 서울동부지법 청사 신축 건축 공사를 낙찰받았다. 이 공사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진행됐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에서 건축 자재는 세금으로 구매하는 국가 자재로 설계량·인수량·출고량·잔량을 철저히 감시하고 남은 관급 자재는 반납하게 돼 있다. 그러나 김씨 등은 건축 기간 휴일과 주말에 덤프트럭을 이용해 벽돌·철근·시멘트 등 건축 자재 최소 1억 9000만원어치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횡령 추정액은 약 3년에 이르는 공사 기간 중 3개월(2015년 6~9월)간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산출됐다. 수사 결과 횡령 사실이 인정된다면 공사 전 기간에 걸친 추가 횡령액은 더 크게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범행 의혹은 지난해 7월 공사 현장 근무자의 고발로 처음 알려져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11월 증거불충분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지난달 9일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 재수사를 결정해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다. 지난해 완공된 문정동 법조타운에는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동부지검, 서울동부구치소 등이 들어서 있다.

지난해 검·경 수사 이후 사건 고발자에 대한 피고소인들의 회유가 있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피고소인들은 고발자와의 통화에서 “만나서 잘 해결을 하자. 1940만원은 검찰조사 받을 때 뺄 수 있겠어”, “만약 사장을 만나게 되면 ‘쇼부’(결판내기 위해 흥정하겠다는 일본어) 치겠어”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문서 자재 빼 후문으로 이동” 해명

A건설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모르는 일이고, 그런 사실이 없다. 전화 끊겠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피고소인 측은 “영상에서 정문을 나온 관급 자재는 다시 후문으로 가지고 들어가 사용을 했다”면서 “횡령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건설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일반적으로 건축 현장에서 한번 적재한 공사 자재를 이동하면 회당 수백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자재 반입 시점에 공사 진행 장소에 바로 적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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