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세무사 업무 제한은 위헌”

입력 2018 04 26 22:03|업데이트 2018 04 26 22:03

헌재,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진 변호사가 세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세무사법 6조 1항 등 관련 규정에 대해 서울고법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이처럼 결정했다. 문제가 된 법 조항은 2003년 개정된 것으로 이전에는 변호사가 된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해 왔는데 그해 12월 31일 이후부터는 자동으로 자격을 얻었더라도 세무 업무는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해당 조항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개정됐다. 당시 변호사 업계는 반발했다.
 헌재는 “세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며 “해당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는 등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해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헌재 결정으로 국민들이 양질의 세무법률 서비스를 받게 됐고 선택권을 가지게 됐다”고 환영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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