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드루킹’ 김모씨 “혐의 인정” 첫 공판

입력 2018 05 02 10:18|업데이트 2018 05 02 13:24
드루킹,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9)씨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2018.5.2 연합뉴스
드루킹,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9)씨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2018.5.2 연합뉴스
드루킹,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9)씨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2018.5.2연합뉴스
드루킹,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9)씨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2018.5.2연합뉴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드루킹’ 김모씨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 5. 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드루킹’ 김모씨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 5. 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드루킹’ 김모씨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 5. 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드루킹’ 김모씨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 5. 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드루킹’ 김모씨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 5. 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드루킹’ 김모씨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 5. 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드루킹’ 첫 재판 출석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9) 씨가 2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5.2연합뉴스
’드루킹’ 첫 재판 출석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9) 씨가 2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5.2연합뉴스
’드루킹’ 첫 재판 출석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9) 씨가 2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5.2연합뉴스
’드루킹’ 첫 재판 출석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9) 씨가 2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5.2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 첫 재판 출석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9)씨가 2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5.2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 첫 재판 출석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9)씨가 2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5.2연합뉴스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9)씨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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