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前대표 폭언 등 폭로 서울시향 직원 9명 ‘무혐의’

입력 2018 05 10 23:06|업데이트 2018 05 11 02:42

檢 “대부분 사실… 명예훼손 아냐”

2014년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폭언과 인사 전횡 의혹 등을 폭로한 시향 직원들의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검찰이 결론 내렸다. 경찰과는 상반된 수사 결과라 파장이 예상된다.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br>연합뉴스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황병주)는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 퇴진을 위한 호소문’을 작성한 10명 중 9명을 불기소 처분하고 나머지 1명만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호소문 배포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은 정명훈 전 시향 예술감독과 그의 부인 구모씨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호소문 내용 대부분이 허위이며 박 전 대표를 음해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원 10명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2년 만에 호소문 내용 대부분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전체의 취지상 중요 부분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호소문 배포)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할 뻔했다’고 주장한 곽모씨에 대해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곽씨는 이미 무고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이와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는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곽씨는 해당 판결에 항소한 상황이다.

시향 관계자는 “박 전 대표이사의 폭언과 갑질이 허위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난 것”이라면서 “지난 몇 년간 말로 표현하지 못할 고통을 받았지만 이제라도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져 기쁘다”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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