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법원 요청 때만 재판 출석”
불출석 사유서 제출… 수용 여부 미지수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얼굴·77) 전 대통령이 법원의 요청에 따라 선별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강 변호사는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진심은 언제든 법정에 나가 진실이 무엇인지 검찰과 다투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니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변호인을 통해 하면 그 기일에는 출석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와 같은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직접 작성, 구치소를 통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상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재판에 선별적으로 출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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