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영장 기각…검찰 수사 차질

입력 2018 05 30 23:43|업데이트 2018 05 30 23:53
이명박 정부 당시 야당 정치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벌인 의혹을 받는 이종명(61) 전 국정원 3차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전 차장을 통해 당시 청와대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려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영장실질심사 향하는 이종명  야당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5.30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향하는 이종명
야당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5.30 연합뉴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차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관련 사건 재판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증거들이 수집되어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차장은 2011부터 2012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시 감시하도록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또한 배우 문성근씨가 야권통합 단체를 주도하자 컴퓨터 해킹을 시도하도록 하는 등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와 함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기 위해 대북공작금 예산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도 적용됐다.

앞서 이 전 차장은 국정원 예산 48억원을 국정원 퇴직자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에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이후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던 이 전 차장은 구속된 지 158일 만인 지난달 24일 보석 석방됐다. 검찰은 이 전 차장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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