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불법 지원’…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6년 구형

입력 2018 08 31 14:48|업데이트 2018 08 31 14:48
김기춘(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2018.8.31 <br>연합뉴스
김기춘(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2018.8.31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단체를 불법으로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4년과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

박준우·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에겐 각각 징역 2년, 징역 7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정부의 핵심 고위 공직자들임에도 권한을 남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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