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 고영한 겨눈 檢… 또 영장 기각한 법원

입력 2018 09 02 22:30|업데이트 2018 09 03 00:17

양승태 대법원 ‘부산 법조 비리 은폐’

윤인태 前고법원장 “고 前대법관이 지시”
檢, 진술 확보에도 신병 확보 등 난항 예고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부산 법조 비리 의혹을 확대시키지 않으려고 재판에 적극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직접 소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법원이 고 전 대법관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거푸 기각하면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고 전 대법관이 부산 법조비리 관련 재판 진행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윤인태 전 부산고법원장 진술을 확보했다. 2016년 가을 고 전 대법관으로부터 항소심 선고 기일만 남겨 둔 건설업자 정모씨에 대한 변론을 재개해 한두 차례 공판을 더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전화를 받았고, 이를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5000만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정씨가 문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에게 수차례 향응을 제공한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무마시키고자 했다. 검찰이 문 판사가 재판 정보를 누설한 정황을 파악하자, 행정처는 리스크 검토 문건을 작성해 “검찰 불만을 줄이려면 재판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항소심 재판부는 고 전 대법관의 지시대로 변론을 두 차례 추가한 뒤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러한 진술을 바탕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고 전 대법관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고 전 대법관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달 24일과 30일 잇따라 기각했다. 또 기각 사유로 “문건과 정보가 인멸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먼저) 임의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다” 등의 내용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핵심 관계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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