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혐의’ 요리사 이찬오 또 ‘집유’…“정신장애 치료로 범행 이르러”

입력 2018 09 07 11:26|업데이트 2018 10 01 14:11
유명요리사 이찬오
유명요리사 이찬오
마약 복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명 요리사 이찬오(34)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1심처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 아니라 수입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국제우편물을 통해 농축 대마초인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인이 마약을 보낸 주소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돼 있단 사실이 공모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이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해시시 등을 밀수하고,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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