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대법관들을 향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강제수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은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개인 소유 차량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서울 종로구 자택,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6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뒤 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전직 대법관들의 주거지 또는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에 대해선 “주거 안정이 중요하고 주거지에 증거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