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관할이전 신청”에…법원 “광주서 예정대로 재판”

입력 2018 10 02 16:08|업데이트 2018 10 02 16:08

광주고법 ‘재판 불공정, 관할이전 신청’ 기각…전두환 출석 요구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광주에서 그대로 진행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이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며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전 전 대통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고법은 2일 전 전 대통령의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광주지법에 형사소송법 제15조 제2호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5호 제2호에서는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등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에는 검사나 피고인이 관할이전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관할이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나 소송 절차는 정지된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 등 이유를 들어 광주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 사건 두 번째 공판기일(재판)이 연기됐다.

관할이전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옴에 따라 재판부(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다시 공판기일을 정하고 전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 5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은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증거 및 서류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 연기신청을 해 당초 지난 5월 28일 예정된 첫 재판이 지난 8월 27일 열렸다.

그러나 첫 재판에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나오지 않아 또다시 연기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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