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드루킹 재판서 “댓글 조작으로 신뢰도 타격”

입력 2018 10 31 15:27|업데이트 2018 10 31 15:29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7.4 서울신문 DB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7.4 서울신문 DB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의 ‘댓글 조작’ 탓에 회사 브랜드 가치가 손상됐다는 주장을 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드루킹 일당의 속행 공판이 열렸다.

증인으로 나온 네이버 법무실 직원인 A씨는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 같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댓글을 조작하면서 회사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드루킹 일당은 업무방해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어뷰징(클릭 수 조작)이 만연하면 이용자들의 이탈이 일어나 서비스가 망한다”며 “실제로 지금도 네이버가 비난이나 오해를 많이 받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드루킹 일당 측은 “네이버가 별도의 어뷰징 정책을 세우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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