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입력 2018 11 01 22:40|업데이트 2018 11 02 00:55

‘여호와의 증인’ 상고심 무죄 판결… ‘유죄’ 판례 14년 3개월 만에 변경

대법원이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 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돼 무죄라고 판결했다. 2004년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례가 14년 3개월 만에 바뀐 것이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맥이 같지만, 대법원은 한발 더 나아가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는 논리 필연적 관계에 있지 않다”며 양심의 자유를 더욱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오승헌(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13명 가운데 9명이 무죄로 판단한 결과다.

재판부는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가해 소극적 양심 실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질병이나 재난 등 일반적 사정이 아닌 종교적 신념이라는 주관적 사정은 병역 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의 판단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 검찰이 앞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오씨는 선고 직후 “대법원의 용감한 판결과 국민의 찬성 의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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