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사법농단 키맨의 묵비권

입력 2018 11 04 21:06|업데이트 2018 11 04 22:13

임종헌, 변호인 대동 않고 진술 거부

檢, 비공개 수사하며 15일까지 구속 연장
추가 조사 뒤 직권남용 등 재판 넘길 듯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br>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기한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하고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추가 조사 뒤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최근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기한을 열흘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구속 피의자의 신병을 기본 10일, 최장 20일간 확보할 수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재판거래, 법관 사찰, 대법원 비자금 조성 등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연루돼 있는 ‘중간 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지난 27일 임 전 차장을 구속한 검찰은 이후 열흘간의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한편,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주요 사법농단 관련자들도 비공개로 부르는 등 ‘물밑’ 수사를 이어왔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이 구속된 뒤 “부당 수사”를 주장하며 모든 진술을 일체 거부하면서 검찰 수사는 ‘윗선’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정체된 상황이다.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 행사로 일관하며 변호인도 대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및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어 이달 초 이들에 대한 소환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팽배했다. 그러나 임 전 차장 수사가 지연되면서 남은 구속기한인 열흘 내에 양승태 사법부 최고위층 4명을 모두 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임 전 차장 기소 이후에야 본격적인 소환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법원 내부에선 임 전 차장 구속 이후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법원내부망 ‘코트넷’을 통한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판사들은 대체로 심야 조사, 법원 통로 이용 등 기존 검찰 관행을 비판하거나, 검찰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파기환송심 재판장으로서 사법농단 의혹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자신이 올린 글을 전체 메일로 동료 법관들에게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건 당사자인 판사가 여론전을 의식하듯 글을 올리는 모습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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