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소년원 민영화? 과밀수용의 대안 VS 민간에 떠넘기기
찬반 양론… 법안 통과되면 이르면 2023년 민간 운영 소년원 설립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 8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인 또는 개인에게 소년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르면 2023년부터 민간이 운영하는 소년원이 생긴다. 법무부는 올해 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민간 자원봉사자와 전문가 그룹 활용을 통한 교육 효과 재고’를 위해 민영소년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간이 제안하는 다양한 교정교육기법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범죄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제일 크다”고 설명했다. 민간이 소년원 건축비 등을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절감 효과도 있다. 2010년 개소한 ‘민영교도소’의 2016년 기준 3년 내 재복역률이 국영교도소보다 2배 가까이 낮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운다.
국영소년원의 과밀수용을 해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으로 현재 10개인 국영소년원은 129%, 서울소년원은 164%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서울소년원장을 지냈던 한영선 경기대 교수는 “과밀수용하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처우를 해 재범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민영에서 시설을 짓고 운영하면 주민 반대가 덜하기 때문에 과밀 수용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종교단체들에서 소년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사표현을 법무부에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민영소년원 추진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민변은 당시 “국가공권력의 최후 수단인 형사적 제재는 처우의 형평성,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민영소년원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를 쓴 박인숙 변호사는 “국가형벌권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패러다임의 변화라 할 정도로 큰 문제다”며 “제대로 된 공론화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영교도소가 모범수를 더 많이 데려가 낮은 재복역률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며 “재정절감을 하면서 동시에 처우향상을 하겠다는 목표에는 모순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영교도소 도입 당시 노회찬 의원이 거의 유일하게 반대활동을 했다”고 밝힌 나경채 정의당 전 대표도 “민영교도소를 기독교단체에 줬으니까 이번에는 민영소년원을 도입해 불교단체에 위탁을 준다고 한다”며 “국가가 주민반대 때문에 운영하지 못하는 시설을 민간에게 지으라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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