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계열사 허위신고’ 이명희·김범수 벌금 1억

입력 2018 11 21 22:26|업데이트 2018 11 21 23:03
검찰이 대주주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신세계, 카카오 등 대기업 회장 4명과 대기업 계열 13개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근거 없이 경고로 사건을 종결하고 검찰에 고발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공정위 직원들에 대한 처분은 감사원의 몫으로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21일 이명희 신세계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과 신세계, 롯데 등 대기업 계열 13개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혐의와 관련한 법정 최고형이다.

이 회장은 2014~2015년 차명주식의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혐의를, 김 의장과 서 회장은 2016년 각각 5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정 회장은 2015년 계열사 3개를 누락했다. 이밖에 신세계 계열사 3곳, 롯데 계열사 9곳, 한라 계열사 1곳도 계열사를 누락해 허위 신고하거나 채무보증 현황을 누락 신고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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