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판사 블랙리스트’ 법원행정처 또 압수수색

입력 2018 11 30 14:36|업데이트 2018 11 30 14:44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관 불이익 조치 관련 인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0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법관 불이익 대상자로 알려진 판사 2명에 대한 인사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에도 인사총괄심의관실을 압수수색해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제목의 문건을 확보했다.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에서 매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은 정기인사를 앞두고 비위를 저지른 판사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됐다. 음주운전, 성비위, 폭행 등 물의를 일으킨 법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리지만, 양승태 사법부는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도 대거 포함했다. 대표적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조작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판사 내부망 ‘코트넷’에 사자성어 ‘지록위마’를 언급하며 비판한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세월호 특별법 관련 글을 언론사에 기고한 문유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출신이자 진보 성향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회원인 김예영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2013년 이후 문건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014년 이후로 한정해 일부에 대해서만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관 50명에 대한 인사자료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14명만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나머지 법관들에 대해 부분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이번에도 다수의 법관에 대한 인사자료가 영장청구서에 포함됐지만,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나아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소환 일정도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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