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 노조원 시신 탈취 개입’ 경찰 2명 재판 넘겨

입력 2018 12 30 22:26|업데이트 2018 12 31 00:32
노조 탄압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의 시신이 탈취되는 과정에 개입한 전직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삼성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부하 경찰관들로 하여금 삼성 편의를 봐주도록 지시한 전직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A씨에 대해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 부정처사후수뢰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직속 부하인 전 양산서 정보계장 B씨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들이 삼성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액은 모두 1000만원이다. 2014년 5월 염 분회장의 장례식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조장으로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A씨는 이를 저지하려는 사측을 위해 B씨로 하여금 브로커를 동원해 염 분회장의 부친을 설득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사측으로부터 제공된 합의금을 경찰 정보관으로 하여금 노조원 몰래 염 분회장의 부친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했다.

이후 브로커는 염 분회장의 시신을 빼돌리고자 112에 전화해 “조합원들이 시신 운구를 막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 병력이 즉각 출동해 추모 문화제를 준비하던 노조원들을 진압했고, 시신은 경찰 보호 아래 부산 지역으로 운구됐다. 나아가 A씨는 화장을 위해 필요한 ‘검시필증’도 관할 문제로 발급받을 수 없음에도 “수사상 필요하다, 유족의 요청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추가로 받아 신속하게 화장을 진행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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