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징계위 ‘특감반 비리’ 김태우 수사관 ‘해임’ 의결…수사 영향은?

입력 2019 01 11 20:52|업데이트 2019 01 11 20:52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활동 당시 비위로 징계 대상에 올랐던 김태우 수사관이 11일 해임됐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0 <br>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0
연합뉴스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이날 저녁 정보 제공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김 수사관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함께 징계 대상에 오른 이모·박모 수사관에 대해선 ‘견책’을 의결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감찰 결과 김 수사관에게 주어진 4가지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보고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청구했다. 우선 김 수사관은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진행 중이던 뇌물수수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했다. 김 수사관 측은 공적서 작성을 위해 경찰청을 방문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대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외부 인사와의 교류제한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최씨를 비롯한 정보제공자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거나, 최씨에게 인사청탁을 한 정황도 감찰 결과 드러났다. 이 외에도 감찰 대상이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급 사무관에 ‘셀프 인사 청탁’을 하거나, 우윤근 러시아 대사 관련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제공한 점도 징계 사유가 됐다.

김 수사관에 대한 해임이 결정됨에 따라 관련 검찰 수사에도 동력이 붙을 전망이다. 현재 청와대 고발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에서,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에서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김 수사관은 전날인 10일 서울동부지검에 박병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특검반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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