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경수 “진실 외면한 법원…유죄 판결 납득 어렵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지사는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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