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경수 “진실 외면한 법원…유죄 판결 납득 어렵다”

입력 2019 01 30 15:46|업데이트 2019 01 30 15:46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30 <br>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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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지사는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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