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드루킹 측근 만난 백원우 전 靑비서관 불기소

입력 2019 02 13 23:06|업데이트 2019 02 14 08:07
검찰이 ‘드루킹’ 김동원씨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에 연루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허익범 특검팀이 지난해 8월 사건을 검찰에 인계한 지 6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지난 12일 백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3월 21일 백 전 비서관이 드루킹 김씨가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달라”고 청탁한 도두형 변호사에게 연락해 면담을 요청하고, 이틀 뒤인 23일 직접 면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인사 담당자인 백 전 비서관이 인사 청탁 대상자와 면담을 하는 과정에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인계했다. 다만 특검팀은 백 전 비서관이 경찰 수사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은 발견된 정황이 없어 인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건네받은 백 전 비서관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토대로 도 변호사와의 면담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특검 수사 당시 대부분 조사는 끝마쳤다고 보고 추가 소환조사나 서면조사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지난달 30일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판결문에 특이사항이 있을까 하여 주목했지만, 추가로 드러난 증거나 사실관계는 없다고 결론 내리고 그대로 수사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이 추천 대상자인 도 변호사에게 연락해 이유를 물어본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지만, 검찰은 이례적인 상황을 넘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범죄 성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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