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대법관 ‘과거 수임사건’ 주심서 배제된다…대법, 내규 개정

입력 2019 02 20 12:35|업데이트 2019 02 20 17:22
‘이해충돌 방지’ 후퇴 비판도
대법 “해당 대법관, 해당 사건 심리 간여 못 해”
대법 “경영 관여 않은 호칭만 부사장, 근로자 인정 퇴직금 줘야”
대법 “경영 관여 않은 호칭만 부사장, 근로자 인정 퇴직금 줘야”
대법원이 특정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을 해당 대법관이 소속된 재판부가 맡을 수 있도록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를 고쳤다. 물론 해당 대법관은 해당 사건의 주심에서 배제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이해충돌 방지’ 조치가 후퇴했다며 수긍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내규를 개정했다. 이전 내규는 사건이 특정 대법관과 관련돼 있으면 해당 대법관이 소속된 재판부에 배당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정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이란 ‘대법관의 4촌 이내 친인척이 근무하는 로펌이 수임한 사건’, ‘검사 출신 대법관이 검사 시절 수사했던 사건’,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사건’ 등 제척 사유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

내규 개정과 관련해 대법원은 “배당 특례가 적용되는 대법관이 증가함에 따라 배당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례 적용 방식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대법관은 해당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법원 1부 소속 김선수 대법관과 대법원 2부의 노정희 대법관, 대법원 3부 조희대·김재형 대법관은 ‘4촌 이내의 친인척이 로펌에 근무하는 대법관’에 해당한다. 대법원의 소부(小部) 재판부 3곳 모두에 배당 특례가 적용되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통상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는 대법관 합의로 의사가 결정된다. 대법관 3명 이상이명 소부 구성이 가능하다. 배당 특례를 활용해 사건이 오히려 특정 재판부로 가게 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 재판부의 면면을 고려해 ‘4촌 이내 친인척이 근무하는 로펌이 수임한 사건’의 배당을 다소 유연하게 운영하자는 취지는 수긍이 가는 면도 있다.

하지만 ‘검사 출신 대법관이 검사 시절 수사했던 사건’,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사건’의 배당특례까지 개정한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검사 출신 대법관은 박상옥 대법관 한 명뿐이고, 변호사 출신 대법관도 조재연·김선수 대법관에 불과하므로 ‘배당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대법관이 증가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대법원의 해명은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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