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요 업무는 검찰 개혁” 칼 꺼내든 법무부 장관

입력 2019 03 13 22:30|업데이트 2019 03 14 02:01

검·경 수사권 조정 본격 드라이브 예고

반대 의견 보여온 검찰과 불협화음 지속
“집단소송제·상법 개정 조속히 끝낼 것”
법무부가 올해 주요 업무로 검찰 개혁을 내세우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과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사실상 ‘한 몸’이었으나, 수사권 조정을 놓고 불협화음을 내왔다. 지난 8일 개각에서 유임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반발에도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 공정경제 입법, 인권보호 정책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19년 주요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최대 현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법안 통과다. 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은 단순히 검찰과 경찰의 권한 배분 문제가 아니다”라며 “경찰이 늘어난 권한에 걸맞게 보다 책임 있는 수사를 하고, 검찰도 국민 인권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며 중요 범죄 수사에 집중하면 그로 인한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조정안에는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영장 신청 이의제도도 신설하는 방안도 있다. 해당 안을 기초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고, 현재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이다.

지난해 수사권조정안 논의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의 의견을 묻지 않아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불거졌다. ‘검찰 패싱’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와) 의견이 다르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대검은 사개특위에 정부 조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박 장관은 이날 검찰 개혁을 놓고 검찰이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라는 것이 처음 시행했을 때 미흡하더라도 실정에 맞게 개선해 나가면 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과 의견 조율을 할 계획은 없고, 그럴 사안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와) 논의 자체가 없었는데 어떻게 갈등이 있을 수 있느냐”고 비꼬았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상법 개정과 집단소송제 입법 작업도 조속히 끝마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상법 개정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상법 개정을 위해 기업인 콘퍼런스를 개최하거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지는 등 적극적으로 설득 작업에 나섰다. 이 외에 사법농단 수사를 거치며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포토라인, 피의사실공표, 심야조사 등의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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