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외압·차관 임명 의혹까지…대검 진상조사단·檢 ‘투트랙 수사’

입력 2019 03 26 22:04|업데이트 2019 03 27 01:08

박상기 법무, 검찰총장에 전권 위임…진상조사단, 金 추가 소환 가능성도

‘별장 성폭력·성접대’ 등 각종 의혹에 둘러싸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 재수사 권고를 받은 검찰이 권고 내용을 검토하며 사건 파악에 나섰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도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서며 당분간 수사와 조사는 ‘투트랙’ 구조로 진행될 전망이다.

26일 법무부와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법무부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수사 권고 내용을 전달받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별도의 수사 지휘 없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수사팀 구성 등 초반 실무 작업은 검찰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에서 전담하기로 했다.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문 총장은 이날 “자료를 받아 보고 빈틈없이 결정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의혹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성실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당시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면서 추가 수사 권고 가능성을 감안해 전반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이 사건의 핵심인 김 전 차관의 성폭력·성접대 의혹과 검찰 무혐의 처분 관련 윗선 개입 의혹, 김 전 차관 임명 과정에서의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을 다시 소환할 수도 있다.

검찰 수사와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은 세 번째다. 지난해 5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진행하면서 공소시효가 3개월밖에 안 남은 강제추행 사건만 따로 떼 검찰에 첫 수사 권고를 했다. 검찰은 곧바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 정치인 조모씨에 대해 수사를 벌인 뒤 한 달도 안 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1월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과 관련해서도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공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여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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