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김학의 성폭행도 靑외압도 없었다는 檢

입력 2019 06 04 23:18|업데이트 2019 06 05 01:59

“입증 증거 못 찾아” 뇌물 혐의만 기소, 윤중천 사기 등 적용…곽상도 불기소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4일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3개월 만이다. 세 번째 수사에서도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강간치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윤씨가 피해 여성 이모씨를 성폭행하고 정신적 상해를 입혔다고 보면서도 김 전 차관에게는 “강간 행위와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윤씨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변호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 등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수사에 착수할 구체적 단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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