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성접대를 하고 피해 여성을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측이 첫 재판에서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 손동환)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된 윤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성폭력 혐의 기소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단이 성과를 위한 과욕에서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게 무차별 진행한 것”이라며 “과거 군사정부 시절 간첩단 조작사건에서나 봤던 강압 수사다. 검찰은 과거사를 반성하겠다는 취지를 잊고 ‘윤중천 죽이기’에 집중했다”고 주장했다.
윤씨 측은 “윤씨는 이미 2013년 검찰 피의자 신문 때 김학의가 동영상의 주인공이고, 김학의에게 고소 여성을 소개해줬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왜 윤씨가 6년 동안 대한민국을 혼란에 몰아넣은 이 사태의 원흉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씨는 여성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부터 이듬해 11월 13일 사이 세 차례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