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윤중천, 6년 만에 수의입고 첫 법정 대면… “돈 준 기억 잘 안 난다”

입력 2019 08 27 21:14|업데이트 2019 08 27 21:14
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윤씨는 29일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윤씨는 29일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법정에서 윤씨와 처음 대면했다. 다만 사건 관련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김 전 차관의 두 번째 재판에는 첫 증인으로 윤씨가 출석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의 내용이) 성접대에 관한 것”이라면서 “증인의 진술에서 내용뿐 아니라 피해자 이름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고 사진이나 동영상에 대한 진정성립 과정에서 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 얼굴이나 신상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관련 수사가 시작된 뒤 두 사람이 공식 대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경찰과 검찰에서 한 차례씩 조사를 받았고 2014년 검찰 조사를 한 차례 더 받았지만 윤씨와 대질조사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지난 5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와 관련해 검찰 수사단이 대질신문을 위해 윤씨를 김 전 차관의 옆 조사실에 대기시켰지만 김 전 차관이 강하게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이날 수염을 길게 기른 김 전 차관은 황토색 수의를 입은 차림으로, 윤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서 마주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씨로부터 1억 3000만원의 금품을 뇌물로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다음해 12월까지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제공받았다며 이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적시해 재판에 넘겼다.

뇌물 혐의의 핵심 인물인 윤씨와의 법정 대면에서 김 전 차관 측은 윤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거듭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윤씨는 자신의 재판에서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줄곧 동영상 속 남성이 자신이 아니라며 부인해왔고 첫 재판에서는 동영상이 원본이 아니고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또 증인신문 과정에서 “김 전 차관과 지인관계는 맞지만 돈을 준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수사 과정에서는 윤씨를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윤씨를 아는 것은 맞지만 대가성이 있는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증인신문은 점심시간 두 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 남짓 이어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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