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거의 매일 성추행 고통…대법 “날짜 헷갈려도 피해 인정”

입력 2019 10 10 22:08|업데이트 2019 10 11 03:20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추행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했다면 범행 일시 등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일부 불명확하더라도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대표 최모(7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년 동안 거의 매일 동의 없이 추행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진술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최초 추행 시점 등을 불명확하게 진술한 것은 기억력 한계로 인한 것에 불과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14년 9월 비서인 A씨를 강제로 포옹하는 등 1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16건의 추행 중 2건의 범행 일시 등을 수차례 번복하다가 특정했는데 최씨는 전반적인 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건의 해당 시각에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1심은 2건의 추행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14건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봤다. 2심은 피해자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16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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