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형량 늘어날까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10 25 06:59
수정 2019 10 25 07:04
지난해 2월 이후 627일만에 법정 출석
대법, 최순실에게 준 말 3마리도 뇌물로 판단이 부회장 뇌물 혐의 36억→86억원으로 늘어
파기환송심에서도 치열한 법리다툼 벌일 듯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이 부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당시 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올해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이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 2019.8.29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이 부회장의 2심은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은 뇌물로 봤지만, 말 구입액과 영재센터 지원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으로 뇌물 등 혐의액이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었다.
최순실 씨가 뇌물을 요구한 것이 강요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판단한 점 역시 이 부회장의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말 3마리와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이견이 나왔던 만큼, 이 부회장 측에서도 이를 토대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9일 오후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3인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피고인 3인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혐의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는다. 2019.8.29 [연합뉴스 자료] 연합뉴스
이날 이 부회장의 재판에 이어, 국정농단 사건의 또 다른 주역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은 닷새 뒤인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도 맡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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