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유승준 ‘비자 거부’ 파기환송 승소… 17년만에 한국땅 밟는다
신성은 기자
입력 2019 11 15 15:57
수정 2019 11 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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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19.11.15
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을 마친 김형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취재진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1.15
뉴스1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을 마친 김형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1.15
뉴스1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별관에서 열린 가수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취소 파기환송심 선고를 마친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인 김형수 변호사(가운데)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19.11.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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