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는 유족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입력 2019 11 26 22:24|업데이트 2019 11 27 06:20

법원, 화해권고 불복 교수 분리 선고 “서울대병원과 함께 4500만원 배상”

고(故) 백남기 농민 빈소. 서울신문 DB
고(故) 백남기 농민 빈소. 서울신문 DB
고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가 고인의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거듭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심재남)는 26일 백 농민의 유족들이 백선하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이 공동으로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달 나온 화해권고 결정과 같은 내용이다. 앞서 재판부는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이 공동으로 4500만원, 병원이 따로 900만원 등 모두 540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백 교수가 이에 불복해 백 교수에 대한 청구만 분리해 이날 선고했다.

백 농민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졌고 이듬해 9월 숨졌다. 재판부는 “고인의 사망 종류가 외인사임이 명백한데도 피고는 ‘병사’로 기재해 의사에게 부여된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고 사망진단서 작성에 있어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백 교수가 기자회견에서 ‘유족들이 원하지 않아서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지 못해 고인이 사망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두고 “사망 원인에 대한 많은 혼란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고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가족들까지 비난 대상이 되게 했다”면서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판결 내용을 듣던 백 교수 측 변호인 3명은 “의학적 증거를 제출할 기회는 줘야 할 것 아니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재판장의 판결 낭독이 끝나자 이들은 “오늘은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억될 거다. 재판장 명예에도 한평생 쫓아다닐 날”이라고 소리치다 법정에서 쫓겨났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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