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채용 청탁 의혹’ 김성태, 무죄 선고 후 장제원과 얼싸안아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
법원 “핵심증언 믿기 어렵다”
지지자들 “오케이” 환호성
딸을 채용해달라고 KT 고위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62)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무죄 선고 후 같은 당 장제원 의원과 얼싸안으며 기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75·구속) 전 KT 회장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부터 재판을 받았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석채 회장이 지시해 정규직 채용 형태 뇌물을 지급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볼 때 두 사람은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 만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선고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정을 가득 채우고 있던 김 의원의 지지자들은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자마자 “오케이!” 등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김 의원은 무죄 선고 이후 법정을 찾은 장제원 의원과 한동안 얼싸안고 감격스러워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법정을 나서면서 “검찰은 7개월 간의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간의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처벌하려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처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법원 “핵심증언 믿기 어렵다”
지지자들 “오케이” 환호성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75·구속) 전 KT 회장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부터 재판을 받았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볼 때 두 사람은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 만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선고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정을 가득 채우고 있던 김 의원의 지지자들은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자마자 “오케이!” 등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김 의원은 무죄 선고 이후 법정을 찾은 장제원 의원과 한동안 얼싸안고 감격스러워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법정을 나서면서 “검찰은 7개월 간의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간의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처벌하려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처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