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2020 02 06 21:44|업데이트 2020 02 07 01:54

벌금 300만원 선고… “상고하겠다”

은수미 성남시장<br>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
연합뉴스
조폭과 연루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두 배나 높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 시장은 재판 직후 “상고하겠다”며 법원을 빠져 나갔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 등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코마트레이드는 성남지역 폭력 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 A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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