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유포’ 종근당 장남 영장 기각
법원 “게시물에 얼굴 노출되지 않아”…사법부 성인지 감수성 논란 거세질 듯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내용과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했다”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직업, 심문 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트위터에 자신이 3명의 여성과 각각 성관계를 가진 영상을 몰래 찍어 올리는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성관계에는 동의했으나 영상 촬영과 유포에는 동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미상의 신고를 받고 이씨를 입건해 조사한 경찰은 지난달 말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구속위기를 맞자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불원 의사에도 형사소추를 할 수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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