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놓고 외출한 베트남 유학생, 결국 추방 조치

입력 2020 04 19 16:49|업데이트 2020 04 19 19:25
입소 거부·자가격리 위반 12명 추방
활동범위제한 명령 위반으로 범칙금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 업무 준비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방진복을 입은 채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2020.4.8 <br>연합뉴스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 업무 준비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방진복을 입은 채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2020.4.8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에도 이를 위반하고 무단이탈한 외국인 7명이 최근 추방 조치됐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기간 중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이 깔린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베트남인 유학생 3명에게 지난 17일 출국 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휴대전화를 기숙사에 두고 세 차례나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말레이시아인 유학생도 같은 날 추방 결정을 받았다. 이 유학생은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범칙금도 부과됐다.

다만 베트남 유학생 3명과 말레이시아 유학생은 귀국 항공편이 원활하지 않아 강제퇴거 대신 출국 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출입국당국의 보호를 받다가 항공편 문제가 해결되면 즉시 출국한다.

서울의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경남 김해로 무단 이탈한 베트남인 부부와 자가격리 기간 중 조업을 나간 베트남인 선원 등 3명은 지난 14일 강제추방됐다. 베트남인 부부는 국내에서 불법 취업한 혐의로 범칙금도 부과됐다. 지난 8일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인도네시아인 남성 1명을 포함하면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총 8명이 추방 결정을 받은 셈이다.

같은 기간 공항과 항만의 특별입국절차 과정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29명,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4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 입소를 거부하면 신속한 조사를 거쳐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범칙금 부과, 강제추방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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