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부 ‘진지한 반성’ 참작 여부가 관건

입력 2020 05 07 01:16|업데이트 2020 05 07 02:00

이재용 사과, 판결에 영향 미치나

“재발 방지 대국민 약속, 감경 요소로 충분”
“재판 맞물려 사과… 진정성 없어” 지적도
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br>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밝힌 사과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겼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추가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과 ‘무노조 경영’을 철폐하겠다는 것으로, 모두 진행 중인 수사 및 재판과 직접 연결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과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뇌물액수가 더 늘어난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면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지난해 10월 첫 재판에서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고,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의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사과와 위원회 활동 등을 토대로 양형기준의 감경 요소 가운데 ‘진지한 반성’이 이뤄졌는지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다시는 범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진정한 반성’이라면 진작 사과를 했어야 했다”면서 “재판 등 주변 상황에 맞물려 사과를 한 것이므로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미국 연방법원 양형 기준 8장을 근거로 준법감시기구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 조항은 ‘개인 범죄’가 아니라 ‘기업 범죄’가 대상이라 이 부회장 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가 2년간 이어 온 삼성 합병 의혹 관련 수사는 이르면 이달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의 소환 시기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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