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행유예 받은 유재수…법조계 “실형 면하다니 의아”

입력 2020 05 22 15:20|업데이트 2020 05 22 15:37

검찰 징역 5년 구형에 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법조계 “직급, 뇌물 액수 등 고려하면 낮은 형량”
유재수 측 “항소 통해 유죄 부분 다툴예정”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유재수(가운데)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 11.2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유재수(가운데)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 11.2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계 관계자 등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유 전 부시장의 직급과 뇌물 수수액을 고려했을 때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라며 놀라는 분위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22일 뇌물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지상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4221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뢰후 부정처사는 무죄로 봤지만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일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유 전 부시장의 집행유예 선고 소식에 판사 출신의 여상원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직급이 낮은 공무원의 경우에도 뇌물 수수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게 일반적인데 유 전 부시장의 경우 수수액이 4000만원이 넘는다”면서 “고위공무원일수록 더 엄격한 판단이 필요한데 이번 판결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최모씨가 유 전 부시장에게 제공한 책값 명목의 현금 수수, 오피스텔 사용대금, 항공권 대금 대납, 골프채 수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윤모씨의 2억 5000만원 무이자 차용과 1000만원 채무 면제, 현금 수수, 책 구매 대납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윤씨가 유 전 부시장 아들 2명에게 준 200만원 수표와 명절선물 대납은 무죄로 봤다.
유재수(가운데)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br>연합뉴스
유재수(가운데)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연합뉴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이에 대해 “재판부가 유 전 부시장과 공여자들 사이의 사적 친분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통상의 양형기준에 비춰봤을 때 중형이 선고됐어야 할 사안”이라면서 “과거 재벌들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고 석방된 것처럼 죄질이 나쁜 경우 징역형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는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으로서는 공여자들의 선의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 전 부시장의 지위와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신업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는 “일반 공무원이 아닌 청와대의 권력을 등에 업은 고위직 공무원이 저지른 권력형 비리라는 점에서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검사 출신 양태정 변호사(법률사무소 굿로이어스)는 “고위공직자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점 등이 고려된 것 같다”면서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인만큼 국민들의 법감정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됐을 법한 사건인데 집행유예가 나오다 보니 ‘봐주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유 전 부시장 측은 항소를 통해 유죄 부분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유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좀 더 규명해 항소할 계획”이라면서 “(뇌물수수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라고 밝혔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인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 시킨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측은 특감반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감찰이 종료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강 변호사는 “1심 판결이긴 하나 유 전 부시장이 무죄를 받았다면 ‘죄가 불분명해서 감찰을 종료했다’는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에 힘이 실렸겠지만 유죄가 나오면서 ‘수사의뢰를 했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면서 “다만 별개의 사건인만큼 이번 판결이 조 전 장관 사건의 유무죄를 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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