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보도연맹 희생자 2명, 70년 만에 무죄

입력 2020 06 02 01:46|업데이트 2020 06 02 06:20

“판결문만으로는 공소사실 인정 부족”

6·25전쟁 때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불법 체포·감금된 뒤 사형당한 희생자 2명이 재심을 통해 70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권기철)와 형사6부(부장 최진곤)는 지난달 29일 열린 국방경비법 위반(이적행위)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1950년 9월 8일 사형당한 부산 지역 보도연맹원 박태구(당시 28세)씨와 정동룡(당시 22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사건의 재판기록이 보존돼 있지 않아 지금 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는데 (당시) 판결문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박씨는 1950년 6·25전쟁이 터진 후 ‘보도연맹원은 부산 공설운동장에 집결하라’는 소집을 받고 나가 영장 없이 연행돼 부산형무소에 수감됐다가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총살당했다. 정씨도 1950년 7, 8월쯤 군 특무대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부산형무소에 수감됐다가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보도연맹은 이승만 정권이 남한 내에 잠복한 좌익 세력을 찾아내고 포섭한다는 목적으로 1949년 창립한 관변단체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정부는 보도연맹원이 인민군에 동조할 수 있다며 이들을 불법으로 체포·감금·고문·학살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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