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음란물 유포 전직 승려, 불법 촬영 혐의도 받아

입력 2020 08 10 17:29|업데이트 2020 08 10 17:29

검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추가기소 예정

(사)수원여성의전화 회원들이 10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텔레그램성착취범죄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수원여성의전화 제공<br>
(사)수원여성의전화 회원들이 10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텔레그램성착취범죄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수원여성의전화 제공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승려가 불법 촬영 혐의로 추가 기소될 전망이다.

10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검찰은 A(32)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경찰로부터 A씨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사건을 송치받았으며, 이보다 앞선 5월에는 또 다른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사건을 송치받아 살펴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이들 사건도 기소, 이번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A씨 측이 자신이 배포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성 착취물 중 410여 건의 경우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함에 따라 이 중 일부를 샘플로 골라 시청한 뒤 등장인물과 내용 등에 대해 변호인이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다만 이같은 증거조사는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방청객이 모두 퇴정한 뒤 1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증거조사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취합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8일 열린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천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사들인 뒤 4명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A씨는 대한불교 조계종서 제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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